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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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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025.03.10

1.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일반적인 상황일 경우 야외 학습단체 응원가족 단위의 체험 학습친인척 및 웃어른 방문 등에 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0일 이내 가능


-교외 체험 학습은 체험 학습 7일 전 교외 체험 학습 신청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여(흉사시는 전화요청 가능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 하고체험 학습을 마친 후 5일 이내에 교외 체험 학습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미제출시 출석 인정 불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신청서와 보고서를 전화나 문자, SNS 등으로 먼저 제출하고인쇄물은 사후 제출할 수 있다.


2. 2023학년도 결석계 양식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2) 출석 인정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독감, 수두 등)으로 인한 경우: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와 결석계 제출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학교를 대표한 경기 등

    - 다음 경조사로 인한 경우

구분

대상

일 수

결혼

형제자매, 부, 모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3)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교외 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업중단 숙려 기간 동안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4) 기타 결석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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