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가까운 어른에게(부모님, 선생님) 바로 알립니다.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 신현초 성폭력 발생 시고 및 자문 기관>
신고 및 자문 | 담당자 | 연락처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학교내) | 보건교사 김주연 | 보건실 | 학교폭력 담당 교사(학교내) | 인성부장 노채영 | 4-2교실 | 학교홈페이지 성폭력 신고 게시판 | 인성부장 노채영 | 신현초 홈페이지/학생마당/학교폭력(성폭력) 게시판 | 경찰서 | 전담경찰 정희진 | 117 | 성 긴급 상담 전화 | 경남센터 | 1366 | 해바라기센터 | 경남센터 | 055-244-8117 |
성폭력 발생시 개인의 대처 방안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③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 기관(성폭력피해신고 ☎1899-3075,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패설을 삼간다. 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 방안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즉각적이고 진정으로 사과한다. - 자신의 행동이 법적인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조정 사항에 대해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 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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